상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이재수
  • 승인 2021.02.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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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진단 최대 50만원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이다.

보험 보장범위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등이 포함된다.

보장내용,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천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천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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