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총파업 불사’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질 우려
전국 의사 ‘총파업 불사’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질 우려
  • 조재천
  • 승인 2021.02.23 2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대구시 “당장 차질 없을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의사 총파업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23일 “1분기 요양병원에서는 자체 접종이 이뤄지고, 요양시설 등 접종 대상자는 촉탁의나 보건소 방문팀에게 접종을 받기 때문에 의사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당장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다. 그때는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예진을 담당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구시와 시의사회가 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진다.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대구시 8개 구·군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중구 예방접종센터의 경우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마련돼 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운영되지만, 다른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시의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극단적인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운전 중 사고의 경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백신 접종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고, 현재로서는 협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