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 지원
경주,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 지원
  • 안영준
  • 승인 2021.02.2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미만
경주시가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경주=안영준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