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이익 5배까지 환수"
與,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이익 5배까지 환수"
  • 최대억
  • 승인 2021.03.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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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부동산거래법’ 등 이다.

김 대표 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라며 “LH와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도시 투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또 “우리사회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야당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투기를 못하도록, 특히 공직자는 투기를 못하도록 국회부터 쫌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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