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통과
안동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통과
  • 지현기
  • 승인 2021.03.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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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시의원 대표 발의
보조금 기준 등 근거 마련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안동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보조금 지원 기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실시 기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손 의원은 “친환경 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권장하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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