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경찰 4명 징역형 구형
‘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경찰 4명 징역형 구형
  • 김종현
  • 승인 2021.03.15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식품업체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간부 등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모(59·경무관)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 전 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는 수사 책임자이자 경찰 고위 간부로서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동 피고인 A씨에게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부장 변호인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동안 경찰 생활 전부를 부정당하는 심정”이라며 “어찌 됐건 불찰이 있다고 생각하나 무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식품업체 하청업자인 A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들을 만나 제보자 이름을 파악하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등 수사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신청했다. 함께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C 경무관과 성서경찰서 소속 D 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D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인 식품위생법 사건 제보자를 노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D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업체 사장 E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구형하며 “식품위생법 사건을 조기 종결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보자 신원을 알아봤다”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