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준과 국가품격
청렴수준과 국가품격
  • 승인 2021.03.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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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국제적으로 국가의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통용되고 있다. 이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부패인식지수로 볼 때 우리의 청렴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은 지난해 100점 만점에 61점이고 180개국 중 33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다. 청탁금지법이 첫 시행된 2016년에는 52위(53점)이던 것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 기류에 있다.

한국의 청렴도 상승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 청탁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이다. 13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약 1천 만 명이 적용대상이다. 민간인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양벌제로 처벌받는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커피 한잔, 꽃 한송이도 받으면 과태료에 처하고 1회당 가액이 1백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된다. 5년 전 시행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는 공직 전반에 스며들어 부패예방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민 2천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도 청렴도 향상에 한몫한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 사회전반의 갑질방지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 판매, 농수축산물의 국산둔갑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침해행위신고와 부패신고(전화1398)도 일조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2억 원까지 포상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청렴도 상승은 곧 국가품격 향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연일 매스컴을 지배하는 부정부패 기사는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등 공직 지도자들의 위법부당한 소행들이다. 선언 규정에 불과한 공직자윤리법도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제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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