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물가·세금·집값 급등에 좌절
열심히 일해도…물가·세금·집값 급등에 좌절
  • 김주오
  • 승인 2021.03.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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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
월급 연평균 3.4% 오를 때
밥상물가 3.9·세금 10.1%↑
중위 아파트 매매가 7.4%↑
국민연금·실업급여도 불안
“근로 의욕 저하 예방책 필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늘고 있다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정리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서 △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 소득보다 많은 세금 △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 국민연금 고갈 △ 주택가격 급등을 근로자 부담 요소로 꼽았다.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5~2020년)간 근로자 월급은 2015년 299만1천원에서 지난해 352만7천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이보다 높은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동기간 3.7%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밥상물가의 경우 올해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세금도 근로자를 올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9년 41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천억원에서 2019년 856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폭도 확대돼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지난해 7만9천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을 2042년, 고갈시점은 2057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폭으로 상회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 모아야 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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