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부동산투자회사,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행위 처벌"
김용판 "부동산투자회사,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행위 처벌"
  • 윤정
  • 승인 2021.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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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LH로 시작된 이번 부동산 투기사태가 한국도로공사·지자체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주식 관련 금융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거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과 관계된 공공기관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그 특성상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현행법상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조항이 없거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LH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공적 정보를 남용한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통제 관리 시스템마저 무너져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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