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천682가구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천682가구 올해 첫 입주자 모집
  • 윤정
  • 승인 2021.03.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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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내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6천682가구로 청년 2천246가구, 신혼부부 4천436가구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천723가구, 지방은 1천959가구이다. 대구는 24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 가구에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 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천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305가구)으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611가구)·신혼부부(3천648가구) 매입임대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가구)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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