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5030’정책은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낮추고, 주택가·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보행안전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교통정책이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 주행속도 10km를 감소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2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하향에 따른 이동시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경산시 등지에서 실시한 주행실험 결과, 이동시간이 불과 1~4분 지연되는 정도로 실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중 모든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치고, 전 도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