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 김주오
  • 승인 2021.03.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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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1일부터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등 안내문 발송, 기업전용 전문상담 창구 설치, 비상상황반 운영으로 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해 기업전용 전문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시, 구·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법인의 안정적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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