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돈인데…‘5030’ 시행 택시업계 울상
시간이 돈인데…‘5030’ 시행 택시업계 울상
  • 박용규
  • 승인 2021.03.3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일반도로 50㎞/h 이하로
“취지 공감하지만 실적 감소 걱정
손실 보전 방안 함께 강구해야”
안전속도5030-3
정부가 도로교통 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에서는 감속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택시 수입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정부가 도로교통 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택시업계는 확산할 감속 추세가 택시 수입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심 통행 속도가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로 대폭 조정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일반도로 통행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전국에서 시행된다.

대표적인 운수업계인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이른바 ‘시간이 돈’인 업계의 특성상 운행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다.

대구의 한 택시 기사 60대 안모 씨는 “운행 시간이 늘어나 500~1천 원 정도 더 번다 해도 그 시간을 줄여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면 3천 원 이상을 더 버는 셈”이라며 “기사들이 빠르게 운행을 하는 이유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자 함인데 운행 시간이 지체되면 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속도 제한 못 지켜 단속되면 과태료가 5~6만 원이니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하루 수입의 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대구법인택시조합 관계자도 “안전을 위한 대책임을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업계의 사정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속한 이동이 택시의 장점이라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승객들이 타는 경우가 잦은데 서행하다 보면 승객들 수요도 자연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의 매출 손실을 보전할 만한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데다 택시업계의 매출 손실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해 뚜렷한 대책이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정부에서 사안을 검토해 전국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며 “택시업계의 손실에는 자기 소유 차량의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 정책 시행 전에 손실이 커질 거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