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한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나온다
‘5억 한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나온다
  • 김주오
  • 승인 2021.04.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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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내달 출시
시간 지날수록 원금 줄어
이자 상환 부담 크게 덜어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높인 원금 분할상환 방식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추가로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새로운 전세 보증을 공급키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예상은 다음 달에 상품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한도를 5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 말 출시한 분할상환 전세 보증의 한도가 2억2천2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여서, 대출 원금이 줄지 않아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대출 원금이 감소하게 돼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이 붙는 예금이나 적금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 상환 비용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 확대를 통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도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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