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소방서가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안전가게’ 육성에 나선다.
6일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각종 재난사고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요양 시설 등 5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지역 내 사업장이며, 대상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과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마치면 생명지킴이 안전가게로 최종 지정된다. 최종 지정 가게에는 지정 기념패와 심폐소생술 배지가 주어진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해당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가게 지정을 원하는 사업주는 전화, 공문 등을 통해 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053-607-2832)로 접수하면 된다.
우상호 달서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6일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각종 재난사고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요양 시설 등 5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지역 내 사업장이며, 대상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과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마치면 생명지킴이 안전가게로 최종 지정된다. 최종 지정 가게에는 지정 기념패와 심폐소생술 배지가 주어진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해당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가게 지정을 원하는 사업주는 전화, 공문 등을 통해 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053-607-2832)로 접수하면 된다.
우상호 달서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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