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 박용규
  • 승인 2021.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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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일부터 1인당 70만원
다른 지원금 수급 했다면 제외
회사·지자체에 매출 감소 증명
13만5천여 명에 마스크도 지원
코로나19로 승객 수요가 줄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이 오는 9일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포함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으며 지원 규모는 245억 원에 전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천여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 운수종사자 모두 해당되지만,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에서 이미 수급을 받은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먼저 각 지자체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는 운수종사자가 회사를 통해서나 스스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운수종사자가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부터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 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13만5천여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원 예산 49억 원이 포함됐다. 각 지자체는 3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농어촌·마을·시내·시외·전세·특수여객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 상반기 내로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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