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11개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다.
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11개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다.
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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