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 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정부, 현행 ‘거리 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조재천
  • 승인 2021.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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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달서구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8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 마련된 동구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동구·달서구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8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 마련된 동구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가 내주부터 또다시 이어진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 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 수칙'이 일상 곳곳에 정착될 때까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행은 하반기에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꼭 넘어서야 할 마지막 고비”라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코로나19에 의연히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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