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주 유흥시설 등 위생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점검한 결과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2개 음식점이 적발됐다. 손님에게 노래 부르기를 허용하고,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영업해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2개 업소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시는 4개 업소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각 경고와 영업 정지 1개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출입자 명부 작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재천기자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2개 음식점이 적발됐다. 손님에게 노래 부르기를 허용하고,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영업해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2개 업소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시는 4개 업소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각 경고와 영업 정지 1개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출입자 명부 작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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