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판치는 불법 현수막 광고 ‘골머리’
꼼수 판치는 불법 현수막 광고 ‘골머리’
  • 김수정
  • 승인 2021.04.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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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인력 한계 단속은 미봉책
폐기 어려워 환경 악영향 미쳐
홍보 요령·단속 피하는 방법 등
광고대행업체 부추김도 기승
“주민 참여 신고제 등 마련해야”
나날이 정교해지는 불법 현수막 홍보 광고와 게시 수법들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단체는 무분별한 현수막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신고제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역에서는 총 125만 9천799장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다.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천364건으로,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의 총 과태료 액수는 43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반면 온라인 등의 불법 현수막 광고대행업체들의 홍보 방법과 현수막 게시 수법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현수막 광고’를 검색하자 수십 개에 달하는 홍보 게시글이 노출됐다. 지자체 단속에 걸리는 불법 현수막은 이른바 ‘게릴라 현수막’이라는 명칭으로 공공연하게 홍보되고 있었다. ‘코로나19 비대면 광고에는 현수막만한 게 없다’, ‘벌금을 내는 데도 현수막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가장 효과 있는 비대면 광고 수단’ 등 관련 설명도 덧붙었다.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는 등 이른바 ‘단속 피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글도 상당수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근절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과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말 기습 단속을 벌여도 그 양이 줄지 않는 탓에, 구·군 정비인력 등 한계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시민들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불법광고 자동발신 시스템을 운영 하는 등 다각도의 정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번화가 곳곳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 3년간 지역에서 수거된 현수막(가로 8m, 세로 90cm 기준)을 가로로 나열한 길이는 약 1만 km 정도로, 이는 대구와 서울 지역을 약 17차례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은 재질 특성상 세탁과 재활용이 어려운 탓에 보관 범위를 벗어나는 대부분은 소각, 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버려진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민 참여 신고제와 계도 캠페인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수막의 폐기가 비교적 어렵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 신고제와 계도 캠페인,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등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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