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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