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반복 적발 땐 과태료”
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반복 적발 땐 과태료”
  • 조재천
  • 승인 2021.04.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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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역학 조사 과정에서 미착용 사실이 확인되거나 동일 장소·동일인이 반복 적발될 경우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범위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목적이 마스크 착용 일상화에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보다 홍보·계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역학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일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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