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상한 9억 검토
與, 재산세 감면 상한 9억 검토
  • 곽동훈
  • 승인 2021.04.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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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께 확정안 마련 예정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빠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며 “시그널이 잘못 나가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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