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대구시, 코로나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1.04.2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
5월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사전 수요조사 4만3천가구 예상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한시적(1회)으로 지급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4만 3천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366만원), 재산 6억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1회)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그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꼭 신청해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달구벌 콜센터(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ARS(1877-9333, 26일 시행)에서 가능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