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한다며 훈련병 양치·세면 금지한 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시설 없어 강한 지침 적용”
방역한다며 훈련병 양치·세면 금지한 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시설 없어 강한 지침 적용”
  • 박용규
  • 승인 2021.04.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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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손쉬운 방법 선택”
국방부 “계급별 다른 조치 인정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만들 것”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휴가 복귀 후 격리된 장병에게 부실 식사를 제공해 논란을 빚은 군(軍)에서 이번엔 과도한 방역 지침으로 장병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본지 4월 22일자 8면 참조)

해당 의혹은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6일 제기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입소 직후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 다음 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세면이 가능하지만 결과가 검사를 받은 다음 날 나온다. 입소 후 사흘 간은 양치·세면도 안 된다는 뜻이다.

입소 2주 차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센터는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27일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현재는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소 3일 차부터 샤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변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계급별로 (격리 조치를) 달리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고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육군훈련소에 강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 데 대해선 “한 주당 3천여 명이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었다”며 “그러다 보니 밀접할 수밖에 없고 밀폐된 공간들 때문에 집단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분리돼 강한 지침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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