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 규정이 신설됐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격리 기간을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 일률적으로 격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 규정이 신설됐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격리 기간을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 일률적으로 격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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