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하는 여자친구 마구 때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문자하는 여자친구 마구 때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21.05.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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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다른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고교 동창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대 봉으로 엉덩이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9일에도 밀대 봉으로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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