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지진 피해 큰 공동주택 충분한 지원을”
이강덕 시장 “지진 피해 큰 공동주택 충분한 지원을”
  • 김기영
  • 승인 2021.05.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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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차 심층조사서 요청
“촉발지진 특별법 취지 살려야”
국무조정실 조사단과 긴밀 협의
포항시는 지진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검토를 위한 2차 심층조사에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은 1차 조사(4월 26~27일)에 이어 2차 조사(5월 10~11일) 현장 방문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공동주택은 한미흥해그린맨션, 만서세화타운 1, 2차 등 7개소이며, 지진당시 소파 판정을 받았으나 피해가 큰 공동주택을 위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에는 피해구제심위원회 김혜란 쟁점특별위원장 및 금태환 위원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지진피해조사단, 입주자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조사가 진행됐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당시 피해가 크지만 소파판정을 받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땅한 근거법령이 없어 충분한 지원을 못한 공동주택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진특별법이 촉발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가 당초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돼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인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지진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 지급기준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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