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여객선 공모 사업 탄력 받을 듯
울릉군 여객선 공모 사업 탄력 받을 듯
  • 오승훈
  • 승인 2021.05.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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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지원 조례’ 개정·가결
기준 2천t…속력 등 제원 삭제
각종 규제 통폐합 선박 유치 의지
“군민 의견 수렴 여객선사 공모”
울릉군의회(의장 최경환)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가결 시켰다.

조례는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확보 및 1일 생활권보장 및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릉군의회에서 지난 2018년 10월 제정한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이상식 부의장이 대표 발의로 개정 했다.

기존 조례의 사업자 선정기준은 총 톤수 2500톤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지원사업자 선정 및 운항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릉군여객선 지원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총톤수 제한을 2천500t 이상에서 2천t 이상으로, 선체길이, 항해속력, 선박출항 통제기준의 최대파고 4.0m 이상의 선박 제원을 삭제했다.

또 의회는 울릉군여객선 지원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폐지 시켰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는 묶여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폐합 하고 하루빨리 초 쾌속 선박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울릉군의회에서 보였다. 이와 발맞추어 울릉군에서는 답보되어있는 여객선공모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조례를 부정여론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주민K씨는 “이번 조례는 군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조례”라며 “울릉군과 의회에서는 좀 더 신중 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A씨는 “군민들의 분열로 도태되어 있는 여객선 공모사업을 조속히 정리되어 하루빨리 주민들이 육지와 오가는 길이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울릉군의회에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여객선 공모사업을 더욱더 관리 감독을 할 것이며, 공모사업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소상히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오해와 편견을 해소 하겠다”고 전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본 조례안 공포 후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울릉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여객선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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