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이모(50)씨 등 7명과 자신의 집에서 야생 대마와 양귀비를 대량 재배한 김모(59)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6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건강 보조식품 수입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약 1.8g의 히로뽕을 밀반입, 이 가운데 일부를 이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지에서 대마 2천300여 그루와 양귀비 50그루를 밀경작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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