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여재판에서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참여재판에서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0.07.20 2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빚을 갚지 않는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J(37)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 등의 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한 뒤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9년을 각각 제시했다.

피고인 J씨는 지난 2008년 고향 선배인 C씨와 함께 자신의 돈 1억3천만원으로 카지노 도박을 하다 모두 잃었으며, 이후 6천8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주지 않자 지난 5월 4일 경북 예천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네 마음대로 해라”며 비웃는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