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대처로 고발 조치
김천시는 노인요양시설,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증가, 이들의 무단 외출 등 수칙위반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매일 2회씩 전담 공무원이 1:1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의거 고발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수칙 준수사항을 주지 시키는 한편 무단이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시는 최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수칙 준수사항을 주지 시키는 한편 무단이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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