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사업 승인 유효기간 도입
보훈단체 수익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사업 승인 유효기간 도입
  • 박용규
  • 승인 2021.06.02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단체 수익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사업 승인 유효기간 도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의결

- 6월 중 공포, 12월부터 시행



정부가 보훈단체 수익 사업에 승인 유효기간 3년을 두는 등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및 강화에 나섰다.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 승인 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보훈단체 수익 사업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보훈단체 수익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일부 보훈단체가 수익 사업 명의를 민간에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을 자행한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기존 영구적이던 사업 승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바꼈다. 정기적으로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재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을 갱신해야 한다.

위법한 수익 사업 운영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부차적으로 명의 대여 시 사업 승인을 의무 취소하도록 승인 취소 사유도 강화해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이밖에 보훈단체의 수익 사업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보훈단체 수익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