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與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장성환
  • 승인 2021.06.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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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본인 관련 6건 등 총 16건
‘명의신탁 의혹’ 6건 최다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등
경찰청 특수본에 결과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명이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16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6건이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다 포함시켰다. 전수조사 뒤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권익위는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특수본에 송부된 16건은 의원 본인 관련 6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자녀 등 친족 관련 5건이다. 투기 의혹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었다.

주요 의혹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포착됐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는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가 발견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일어난 뒤 민주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고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투기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국회의원 투기 의심 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이어왔다.

김 단장은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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