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에 "친일 사고의 잔재" 맹비난
민주당, 법원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에 "친일 사고의 잔재" 맹비난
  • 장성환
  • 승인 2021.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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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면서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이번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탄희 의원도 SNS에 이번 각하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피해자 송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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