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어도 이상증상 계속되면 병원 방문해야”
“해열제 먹어도 이상증상 계속되면 병원 방문해야”
  • 조재천
  • 승인 2021.06.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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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대처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이상 반응 신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 질병관리청 집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봤다.

대구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0일 0시 기준 40만 2천177명이다.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6% 수준이다. 전날까지 시에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는 1천630건으로, 이상 반응 신고율은 0.41%다. 시민 1천 명이 백신을 맞았을 때 4명 정도만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경증 사례다. 시에 접수된 신고 중 중증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상 반응이 의심돼 보건소에 알린다고 해서 질병관리청 집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이상 반응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2~3일 동안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서 발열이나 근육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드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도 이틀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땐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병·의원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가 이상 반응이라고 판단해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은 대구시와 각 구·군 보건소도 파악하고 있다.

중증 사례의 경우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5등급으로 나눠 판정한다. 심의 체계는 대구시와 질병청 2중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중정 대구시 이상반응전문가위원장은 “대구시 내과 전문의가 중증 환자가 다닌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 자료, 사망자의 경우 부검 자료를 종합해서 심의위원회로 올리면 10명의 위원이 판정한다. 이후 해당 자료를 질병청으로 넘기면 질병청에서 이상 반응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확인되면 최대 1천만 원의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 신청을 위해선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는 정부 보상금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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