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주52시간 시행’ 7월이 두렵다
영세기업 ‘주52시간 시행’ 7월이 두렵다
  • 곽동훈
  • 승인 2021.06.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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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25.7% “준비 안돼”
50인 이상 34%도 어려움 호소
안철수 “저녁있는 삶 강요하다
근로자의 삶·소득 저하된다면
제도 시행 전면적으로 미뤄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가뜩이나 심각한 중소 제조업계 인력난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지난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7월 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영세 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산업인구 유출이 많은 비수도권 업체들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인력난에 생산량을 맞추려면 충원을 해야하는데 사람은 없고 일을 더 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때문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자칫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수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18년 7월부터 52시간을 시행한 대기업 조차 관련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이 개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업무를 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IT 업계인 카카오 역시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는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데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52시간을 의무화한 50인 이상 기업도 ‘관련 제도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34% 이상이 응답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의 경우 더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처벌은 가혹하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일 지역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지역과 산업적 특성에 맞는 개선안이 필요하며,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주 52시간제는 기형적인 노동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가 오히려 저녁도, 주말도, 휴일도 없는 삶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삶과 소득을 저하시킨다면 제도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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