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 등 심사 계획
내달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면제 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 입국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접종 백신 역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중 한 종류여야 한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당국은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으로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계획됐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면제 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 입국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접종 백신 역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중 한 종류여야 한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당국은 해외 유입에 따른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으로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계획됐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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