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소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업, 소재·기술 범위 확장
  • 곽동훈
  • 승인 2021.06.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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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법 개정안 15일 공포지능화 중심 차세대 공정기술 추가
금융 지원내용 확대 방안도 마련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산업의 소재·기술·금융 지원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 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이다.

먼저 주조, 금속 소재와 관련된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 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한다.

여기에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이 포함된다.

또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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