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LH·S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 장성환
  • 승인 2021.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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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전원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하는 부동산 전담기관으로 LH 등과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직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 등록 의무자에 들어갔다.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자산 보유 및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심사 시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상속·증여·담보권 실행, 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LH 퇴직 임직원 취업 제한 대상은 종전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일 이후 3년 간 취업 심사 대상이 되며,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LH의 취업 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5년 간 업무 관련성 범위 심사 기준을 부서가 아닌 기관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종전 임원급에서 1급 직원까지 확대되는 등 관리 강화 조치가 반영됐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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