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10%(100만원 이하)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오락장 등 사행성, 소비성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동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3-662-2385(2435).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오락장 등 사행성, 소비성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동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3-662-238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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