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이용자 등 85명 형사고발 방침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개소 △집합 금지 행정 명령 위반 7개소 △운영 시간 제한 수칙 위반 6개소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 4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3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개소 등 29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을 비롯해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 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85명을 모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외 업소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영업 정지 1개월,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개소 △집합 금지 행정 명령 위반 7개소 △운영 시간 제한 수칙 위반 6개소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 4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3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개소 등 29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을 비롯해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 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85명을 모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외 업소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영업 정지 1개월,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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