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9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1단계 적용 기대감
대구, 29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1단계 적용 기대감
  • 정은빈
  • 승인 2021.06.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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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행기준 6일 연속 충족
결혼식·장례식 인원 제한 없어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만
무료급식·공부방 등 운영 가능
사적 모임 인원제한 해제 기대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점차 줄면서 내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명 발생하면서 주간(15~21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8명을 기록했다. 최근 7일간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살펴보면 15일 기준 24.5명→16일 20.5명→17일 17.2명→18일 15.4명→19일 14명→20일 14.1명으로 전반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에서 1단계 시행 조건을 6일 연속 충족한 것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조건을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정하고, 7일 연속 충족한 경우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4명 미만인 경우 1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단계 기준은 24명 이상~48명 이하, 3단계 기준은 49 이상~97명 이하, 4단계 기준은 98명 이상이다.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조정되면 사적모임 인원에 제한이 사라진다. 직계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적모임 범주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 회식,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2단계 8명까지→3단계 4명까지→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순으로 강화된다.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은 결혼식·장례식도 2단계부터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관리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을 좌석 수의 50%로 제한하고,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금지된다. 단 무료 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이 자유로워진다. 운영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집합금지 조치는 4단계에만 적용된다. 수용 인원의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치(시설면적 6㎡당 1명)하면 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만 제외된다.

대구시는 오는 29일께 거리두기 개편 적용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단계 적용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주 지역별 유행 상황을 평가해 새로 적용할 지역별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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