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시정 조치
대구시가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 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여 8개소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14~18일 허가 대상인 철거 공사장 143개소 가운데 착공 전이거나 완공된 현장을 제외한 4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해체계획서상 안전관리계획, 장비이동계획 등 내용이 미흡한 공사장 8개소를 발견하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불가한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점검에서 공사중지 명령 대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4~18일 허가 대상인 철거 공사장 143개소 가운데 착공 전이거나 완공된 현장을 제외한 4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해체계획서상 안전관리계획, 장비이동계획 등 내용이 미흡한 공사장 8개소를 발견하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불가한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점검에서 공사중지 명령 대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구시는 대구시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 대상인 철거 공사장 1천300여개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범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 △4개 층 이상(지하층 포함)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해 '상주감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구 내 △연속된 지상 5개 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돼 있는 사업지 △하나의 사업 대상지에 여러 동의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현장 등은 전문가를 배치해 감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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