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오징어’ 수산업자 사기범 김모(43)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악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이 야권 인사들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경찰발 선물명단에 포함된 김 전 의원·주 의원은 대게, 과메기 등을 명절선물로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절에 집 주소 등으로 선물을 보내면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 위반도 아닌 마당에 사건이 지나치게 확산하는 모습이 도리어 의혹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 등도 김 모 씨와 만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은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거리를 뒀다고 했다.
김 씨는 마찬가지로 포항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수산업자 인맥의 시작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부산지역 일간지와 서울의 주간지 기자 출신인 송 씨는 경북 김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 사기범인 김 씨가 포함된 것을 고리로 여권에 반격을 시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민생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면서 사면을 했는데, (김 씨와 같은)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인가”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여권을 향해 공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도 사기꾼 특별사면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특히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악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이 야권 인사들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경찰발 선물명단에 포함된 김 전 의원·주 의원은 대게, 과메기 등을 명절선물로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절에 집 주소 등으로 선물을 보내면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 위반도 아닌 마당에 사건이 지나치게 확산하는 모습이 도리어 의혹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 등도 김 모 씨와 만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은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거리를 뒀다고 했다.
김 씨는 마찬가지로 포항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수산업자 인맥의 시작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부산지역 일간지와 서울의 주간지 기자 출신인 송 씨는 경북 김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 사기범인 김 씨가 포함된 것을 고리로 여권에 반격을 시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민생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면서 사면을 했는데, (김 씨와 같은)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인가”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여권을 향해 공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도 사기꾼 특별사면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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