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염 유행 차단’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대구시 ‘감염 유행 차단’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 조재천
  • 승인 2021.07.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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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업소 역학조사까지 영업 중단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조치 강화
1차 위배 시 ‘10일간 운영 중단’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등 3천199개소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20~30대 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라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소독 작업이 완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독 이후에도 역학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가 강화된다. 이전에는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방역 지침을 1차 위반한 시설의 경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유흥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PCR 검사 △PCR 미검사자 고용 및 종사 금지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행정 동에 위치한 동일 시설 전체 집합 금지 등 조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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