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된 로또복권을 빼앗겼다고 3년뒤에 고소한 6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1등 당첨 로또복권을 강탈당했다며 무고한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B씨 등 2명이 흉기로 위협해 빼앗아 갔다며 2020년 2월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서 로또를 빼앗은 B씨 등이 대구 수성구에 다가구 주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거액의 당첨복권을 갑자기 강탈당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본 지 3년 이상 지난 뒤에 고소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고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1등 당첨 로또복권을 강탈당했다며 무고한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B씨 등 2명이 흉기로 위협해 빼앗아 갔다며 2020년 2월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서 로또를 빼앗은 B씨 등이 대구 수성구에 다가구 주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거액의 당첨복권을 갑자기 강탈당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본 지 3년 이상 지난 뒤에 고소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고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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