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번째 '여성 안심 정책'인 '사회 복귀 국가책임제' 발표…"암 경험 여성 고용 시 소득·법인세 감면"
이낙연, 5번째 '여성 안심 정책'인 '사회 복귀 국가책임제' 발표…"암 경험 여성 고용 시 소득·법인세 감면"
  • 장성환
  • 승인 2021.07.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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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복귀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약이 담긴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볼 때 크게 떨어진다”며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다.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고 다짐했다.

또 유방암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이 전 대표의 5번째 ‘여성 안심 정책’이다. 이는 여성 맞춤형 정책으로 당내 유력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여성 정책에서 비교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몹시 안타깝다”며 “김 전 지사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라 존중하나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 김 전 지사의 진실성을 믿는다”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캠프 내 의지도 없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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