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발의,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금희 의원 발의,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정
  • 승인 2021.07.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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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양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 불가능한 생활화학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 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천293건에서 2019년 1천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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