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법 보완책 언급…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제?
윤호중, 임대차법 보완책 언급…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제?
  • 장성환
  • 승인 2021.07.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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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며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의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주택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한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시장 정보 구축이 시작돼 이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 공시와 비슷한 형태다. 이 역시 전월세 시세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1년 뒤를 내다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제한이 가해지면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전세 물량이 점점 사라져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결국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도 “표준임대료제 등이 도입된다면 기존 전세 물건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제도는 시장에서 임대차 매물 유통을 상당히 줄여놓았다”며 “집을 사면 실거주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고,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자격을 길게 가져야 해 임대차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상태”라고 비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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